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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헌재, '朴대통령 자진 사퇴설' 관련 시나리오도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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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서 제기…'만일의 경우' 대비 차원

연합뉴스

헌재 탄핵심판 종결작업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각각 열리고 있다. 헌재는 모든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 3월 10일이나 13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2.23 uwg806@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그간 진행해온 탄핵심판의 결론을 어떻게 끝맺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만 남겨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대통령이 선고 이전에 하야해 탄핵의 대상이 사라질 경우 어떻게 선고해야 하는지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계에선 탄핵심판이 선고되기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각하'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야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헌재는 이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된 '박 대통령 퇴진론'이 현실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측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고자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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