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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수 활성화 대책]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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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등 소비심리 확산 공감

-김영란법 피해 소상공인 800억 지원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10%포인트 더 확대된다.

또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 자금이 조성된다.

헤럴드경제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적용한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0분씩 더 일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2시간 먼저 퇴근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근로 관행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소비 촉진책의 일환이다.

음식업·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운영자금 대출은 업체당 7000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2.39%다.

아울러 청년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코레일 열차를 타고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무제한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의 이용대상을 올해 말까지 만 25세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실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국내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 할인을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로 떠나는 골프여행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골프산업 활성화 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봄 여행주간을 작년보다 이틀 확대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지정, 이 기간에 숙박·교통 할인 혜택을 더 늘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효과를 낼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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