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가능…재판관 적을수록 박 대통령 측에 유리
[중앙포토] |
최종변론기일이 언제로 확정되냐에 따라 심리가 '8인체제'로 이뤄질지 '7인체제'로 이뤄질지 결정된다. 통상 최종변론을 진행한 이후 2주간의 재판관 평의 끝에 선고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앞서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의 '8인체제' 하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며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16차 변론기일에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재판관 인원이 적을수록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재판관 인원이 많을수록 국회 측에 유리하게 된다.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체제'에 들어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항대행은 다음달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종변론기일 일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 대통령 측이 요구한 '3월초 최후변론'을 수용할 경우 재판부는 '7인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또, 연기는 하되 3월 13일 내 선고가 가능한 27~28일로 연기하는 '절충안'도 일각에선 거론되고 있다. 반면, 헌재가 예정대로 '24일 최종변론'을 고수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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