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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특검 그물망도 유유히 빠져나간 우병우…고개숙인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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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검찰 인사개입 등 산더미 의혹…수사 진전 無

뉴스1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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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소년급제' 이후 30년 간 법조계에서 승승장구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그물망도 유유히 벗어났다.

사정기관을 장악하고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만큼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우 전 수석의 군색한 논리를 특검은 끝내 뚫어내지 못했다.

◇禹, '꽃길'만 30년…사정기관 장악한 '우병우 사단'

학창시절 우병우는 천재로 소문났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차기 선두주자였다.

시련도 있었다. 1992년 한직으로 꼽히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발령됐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추켜세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듬해 5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뒷말도 무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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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2016.12.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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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팀·특수본 이어 禹 앞에 무릎꿇은 특검

사정기관을 움켜진 우 전 수석에게 생채기가 난 것은 지난해 7월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 보도가 터지면서부터다. 우 전 수석은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이 연달아 불거졌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 감찰에 착수했다. 이 전 특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아들 꽃보직 전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선 '횡령'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본질과 무관한 특감 '내용유출' 논란으로 번지며 물타기가 이뤄졌다. 청와대까지 나서 "특별감찰관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우 전 수석을 감쌌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조사는 지지부진 했고,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수팀은 들끓는 여론에 어쩔수 없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지 나흘 만인 지난해 11월4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재차 소환통보를 받고서야 이틀 뒤 특수팀에 출석했다.

특수팀에 출석하면서 우 전 수석은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이른바 '레이저 눈빛'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더 나아가 팔짱을 낀 여유로운 모습으로 수사팀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소환' 논란이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수사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와중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 특수팀은 골치아픈 우 전 수석 수사의 공을 특검에 떠넘겼다.

특검은 출범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지를 공언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수사 중 대사를 교체하는 인사에 우 전 수석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 인사개입과 개인비리 의혹 등 수사에서는 한 발짝도 진전을 못 봤다. 특검팀은 70일의 한정된 수사기한과 뇌물죄 수사에 집중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지만 수사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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