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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팩트체크] '특검 연장 거부' 황 대행 재량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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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야4당은 조속히 연장을 승인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료일에 임박해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팩트체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봤습니다.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재량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오랜만입니다. 결국 키를 쥔 사람은 황교안 대행 아닌가요?

[기자]

아주 기본적인 물음을 던져보죠. 특검법의 목적이 뭘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특검법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법이 바로 이 특검법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기간 연장 여부도 스스로 판단합니다.

[앵커]

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도 법에는 대통령, 지금은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기자]

특검법 제9조 3항에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부권'을 보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기간 내 수사완료를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주어는 '특검'입니다. 연장 판단은 특검이 합니다.

그런데 황 대행이 30일 연장을 못하게 한다면 '수사를 멈추라'는 뜻이 됩니다. 일종의 '수사지휘'가 되는 셈입니다.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자는 입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법에는 '대통령 승인'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건 황 대행에게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자]

국가 기관이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법에 따라 하게 되는데, 법에 '~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재량 행위'라고 합니다.

반면 '~ 해야 한다' 라고 못 박아 판단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기속 행위'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인데 단순하게 설명드린겁니다. 특검법으로 보겠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재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회 한해' 이건 특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속 행위입니다.

수사 연장에 대해 이 법은 '1회'라는 제한을 두면서 특검의 재량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 승인'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거부 재량권까지 보장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그 위의 부분입니다. '기간 연장'의 기준을 특검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제시한 반면, 대통령의 거부 기준은 보시는것처럼 없고 법 전체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에 대한 문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법 취지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역대 특검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2번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대통령들은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인가요?

[기자]

총 11번 중에 5번은 '승인 받아 연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6번은 '보고하고 연장', 저건 보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사건, 내곡동 사저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먼저 종료 이틀 전에 거부한 노무현 청와대의 당시 유인태 정무수석은 "법 논리로 따진다면 특검팀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만…" 즉,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종료 사흘 전 거부한 MB청와대의 최금락 홍보수석은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발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앵커]

저 두 사례처럼 이번에도 황 대행이 승인 안하겠다고 결정해버리면 그만인 것이군요.

[기자]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 전에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허 발표할 수 있죠.

이를 두고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의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황 대행이 입법 취지를 비켜가면서까지 승인을 회피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승인 거부는 일종의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다는 게 오늘(21일) 결론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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