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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순실 또 “우울증 있어서 접견금지 풀어달라” 법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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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순실씨는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틈틈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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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우울증ㆍ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했다. 현재 최씨는 변호인를 제외하곤 접견이 금지된 상태로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1일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交通)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밤 긴급체포돼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최씨는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틈틈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날 최씨는 “외부에서 책도 받지 못 하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씨는 “우울증이 있는 상태다. 외부에 있는 책 한 권도 못 받고 있다.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측 변호인도 “최씨에 대한 접견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접견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측은 “최씨에 대해선 사회적 지탄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최씨와 접견해 동정하는 말 한마디 해주면 삶의 의지를 샘솟게 한다”며 “변호인 이외에는 접견을 하지 못한다는 결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수준에 비춰서도 맞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에도 최씨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건강 상태를 묻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질문에 “우울증으로 2∼3년 다리를 못 써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탄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또 “구치소에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어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폐쇄공포증이 왔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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