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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통령 측 '헌재출석 무게' 진짜일까?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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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할 경우 득 보다 실 많아

출석기일·신문 여부 등 이유로 불출석 가능성 ↑

뉴스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1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판정에 출석할 경우 얻는 것 보다 잃을 게 많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우선 밝힌 뒤 재판부가 지정한 출석날짜 등에 이의를 제기하다 끝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재 출석에 무게"


21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대리인단의 다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불출석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헌재 출석여부와 관련한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르겠다"면서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소추위원과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고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한 초기부터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면서도 결국 검찰과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전례를 들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 역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최종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22일 밝히겠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정할 경우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나와야 하고, 변론종결일 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직접 출석 카드가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것에 선제적 방어를 한 셈이다.

국회 소추위원, 재판부 '신문' 부담 커…심리 지연 효과도 미미

이뿐만이 아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신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정리했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월호 7시간 등 재판부가 추가 석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직접 답변해야 하는 상황 등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재는 오는 24일을 변론종결일로 못 박고, 대통령 출석 시에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통령 측이 대외적으로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석 기일 등을 문제 삼아도 헌재가 변론종결일을 늦추지 않는 한 사흘 안에 문제는 매듭지어지게 된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헌재가 제시한 날짜 이전 신문준비 등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응이 된다. 헌재가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종결일을 늦출 경우 심리 지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에는 응하려 했다는 명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부와 소추위원의 신문이 두려워 헌재 출석 카드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지우고, 헌재가 대통령 출석기일을 별도로 받아 줄 경우 심리지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출석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일관된 법적 자문을 하지 않고 '불출석 의견'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하는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출정해도 시간을 끄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재판관들이 신문을 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에 응하겠다는 생색내기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헌재에도 원론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앞서 검찰과 특검에 대응했던 것처럼 출석기일, 신문 허용 여부 등을 이유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헌재 출석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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