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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반포지구 재건축 '35층' 심의통과…재건축 속도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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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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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반포지구 재건축 사업이 35층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재건축 사업장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35층 층수제한'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반포1단지가 35층으로 심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반포 일대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난 1974년 지어진 반포주공 1단지는 6층 이하 저층단지로 전용 84~196㎡ 총 2320가구 규모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거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574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이로써 지난 2012년 첫 상정된 이후 4년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계획안은 공공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연계 덮개공원과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문화공원 내 주거역사박물관과 체험학습센터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씩을 세우고 복합주민센터 등 공공센터를 마련한다.

반포동 1-1번지 일대에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2996가구로 탈바꿈한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각각 1140가구, 1056가구였는데 지난해 통합 재건축하기로 결정됐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향후 이 일대에는 한강과 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단지는 올 상반기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구청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연내 관리처분계획 신청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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