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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검법 직권상정, '된다'는 野4당 대표…'안 된다'는 정세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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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 vs "법에 따라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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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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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조속한 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교섭단체 협의 없이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세균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특검 연장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는 "검사 출신의 황 대행이 특검 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상황에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황 대행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도 "특검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황 대행이 스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황 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거부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정 대표도 "특검법은 특검법 제정 당시에 법 제정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면서 "70일이 부족하다면 30일 연장한다는 것은 이미 당시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법 정신인 만큼 이에 입각해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 직후 대표들은 각 당 대변인들을 통해 이날 오후까지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 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법상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상정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대통령 탄핵 상태가 이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대표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 당시에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특검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간담회를 마친 뒤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다. (내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에는 언제든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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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간담회에서 입술 보호제를 바르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 특검법 연장과 관련해 직권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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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건희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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