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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憲裁 "朴대통령 최종 변론 출석하면 직접 심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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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법정 나가더라도 대통령은 최후 진술만 할것"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변론 종결(최종 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 심문이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직접 심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에 재판부나 소추위원단이 피청구인(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탄핵 심판) 변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토론하는 방식인데 한쪽(대통령 측) 얘기만 듣는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어 "다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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