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집으로 들어왔다”며 “괴한이 북한 사투리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괴한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괴한은 A씨 조카인 B씨(52)로 밝혀졌다. B씨는 이모 집에 노부부 둘만 산다는 것을 알고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했다.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씨가 북한 사투를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B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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