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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한진해운 파산 선고···40년 역사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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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위까지 올랐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신항 3부두 사용료 294억원, 육상운송업체 미수금 등 갚지 못한 거래대금이 400억원 남게 됐다. 한진해운의 미국 서부 롱비치터미널과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등 주요 자산은 이미 매각된 상황이어서 외국에 있는 사옥 등 남아있는 일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많지 않은 데다 공익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권이 돌려받을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면서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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