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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대통령-이재용' 대가성 인정…朴대통령 '뇌물죄' 적용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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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 결정…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 가능성 높아져]

머니투데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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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도전 끝에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일 법원에서 역대 이례없이 긴 시간인 7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한 것은 결국 특검이 찾아낸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최순실씨간 '대가성'의 연결고리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최씨에게 지원한 거액의 금품이 사실상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게 혜택을 받기 위한 대가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433억원대의 지원을 약속한 이유가 박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기 위한 대가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최씨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법원은 특검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부회장 측이 최씨에 지원한 금품과 박 대통령 사이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뇌물수여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가 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도 3주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대가성을 입증해냈다. 특검은 1차 구속영장에는 없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39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 측은 "추가 조사 결과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지출과 허위 계약서가 발견됐다"며 이 부회장 구속을 자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강요로 돈을 뺏긴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인정받은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곧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커졌다는 의미다.

특검은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켜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물밑 접촉을 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중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특검의 공식 수사 마감일은 오는 28일이다. 특검 공식 수사 기간은 10여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 특검은 전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가간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 측은 "수사 기간과 상관없이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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