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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특검-삼성 7시간반 법정공방 끝…이재용 구치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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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다음날 새벽 결정될 듯…결과 따라 한쪽 큰 타격 예상]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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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7시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과 이 부회장 모두 명운을 건 승부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은 433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무겁고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 짓는 이 부회장의 태도에 비춰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잭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 추가로 확보한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을 대거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문강배 변호사가 나섰다.

한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날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영장 청구 당시 영장심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됐고, 그 결과는 다음날 오전 5시가 다 돼서야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박상진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나는 대로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영장 결과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중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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