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이재용 부회장의 두번째 `긴 하루`..17일 새벽 운명 결정(종합)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월 18일 이후 29일만에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특유의 웃음기 완전히 사라진 얼굴 `묵묵부답`

치열한 법리 공방에 심사시간 7시간 30분 걸려

다시찾은 서울구치소에서 운명의 결정 기다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5명과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등과 함께 16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지난달 18일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29일 만에 맞는 긴 하루의 시작이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을 나선 뒤 오전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설 때도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관 319호로 이동했다. 지난해 12월 6일 열렸던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 등에서 이따금 보이던 흐릿한 웃음기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특검의 재소환에 응해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곧바로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으로 향한 이후 40시간 동안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한 법적 논리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전날도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 등과 밤새 모의 질의응답 등을 준비한 탓에 영장실질심사 당일, 하루종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삼성 미전실은 이날 임원을 포함한 약 10명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을 함께 수행하고 동선을 확보했다. 이들은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법정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319호 법정과 통하는 출구와 1~2층을 수시로 오가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분위기 속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그룹 법무 인력 300여 명이 총동원돼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특검과 삼성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오후 3시 30분께 2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18일 열렸던 첫 구속영장심사 때(4시간) 보다 3시간 이상 시간이 더 걸렸다.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진 이유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첫 구속영장청구 당시에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 국회 위증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이번 재청구에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이 황갈색 수의로 갈아입고 고무신을 신은 채 6.6㎡(2평)짜리 독방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린다. 지난달 첫 영장실질심사 때 특검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부회장이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원이 유치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대기 장소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지 약 15시간 뒤인 19일 오전 4시 50분께 기각을 결정했었다.

이번엔 이미 한차례 법원의 지적이 나왔던 사안이라 별다른 이견 없이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로 정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독방에 들어가기 전 흉기 등 ‘위해’(危害) 물품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는 침구와 1인용 책상 겸 밥상, TV, 세면대, 화장실, 등이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 미전실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이 대기하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길 기다린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되고 기각하면 귀가 조치된다. 2017년 2월 16일이 그에게 또한번의 ‘긴 하루’로 기억될지 아니면 ‘오랜 기다림의 시작’이 될지는 17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