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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 "명백하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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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규철 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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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며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 전 길장은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변론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명백하게 특검법 제2호 각호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과 특검의 의견서를 받은 서울고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을 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기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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