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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순실 측 "특검, '삼족 멸하고 가족 파멸' 폭언 위협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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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보다 더 아픈 폭언 연발·증오심까지 표현"

"직권남용해 변호인 조력권 행사 방해"

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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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심언기 기자,구교운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최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언동하는 등 초헌법적 발상을 일삼고, 최씨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전 최씨가 주장한 '특검 강압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간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하면서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최씨를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날은 최씨가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은 날이다. 이 변호사는 "이는 특검이 활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검 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시켜, 최씨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특검은 수사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이는 형법 제125조의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를 향해 Δ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 Δ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 Δ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어느 특검 관계자가 최씨를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는 최씨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것이다. 분노나 증오심으로 특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회가 위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의 수사방향이 달라 최씨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주요 혐의 사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로 기소했으나,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해 뇌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을 피해자로 봤는데 특검 수사에서는 2개월 만에 출연기업을 범죄자로 바꿨다"면서 "하지만 검찰과 특검이 피해자를 범죄자로 전환한 데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둘 중 한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들도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 같은 특검의 태도는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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