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재물손괴 혐의로 ㄱ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2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 서 있던 차량 14대를 열쇠로 마구 긁어 훼손한 혐의다.
ㄱ씨는 경찰에서 “사업에 실패해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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