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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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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설 명절 귀성객 대상 '집중 홍보' ]

머니투데이

국민안전처는 오는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화재는 전제 화재 대비 발생율이 18% 정도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9%를 차지한다.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집중 홍보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 예정이다. 중앙소방본부장과 소방조정관 등 총 120명이 2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용 전단도 배부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고향집 상문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역과 터미널, 톨게이트, 전통시장 등 귀성객 주요 이동거점장소 771개소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9000여 명이 참여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국민안전처 직원 모금액 약 2000만원을 활용해 전국 화재취약가구 8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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