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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서청원·최경환 '당원권정지 3년', 윤상현 1년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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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

뉴스1

류여해 새누리당 윤리위원 2017.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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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親 박근혜) 핵심 의원 3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게 당원권을 3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출석해 소명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서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치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연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3년 징계를 받은 서, 최 의원은 시점상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이날 윤리위에는 윤 의원만 출석해 소명했고 서, 최 두 의원은 불출석했다. 최 의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서 의원은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공천과정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라고 발언한 통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류 위원은 "(윤상현 의원은)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의 쇄신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서 의원은 새누리당이 상임전국위원회 정족수를 임의로 줄인 것과 관련, 지난 9일 직무정치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탈당강요죄·명예훼손죄·강요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내려가 "탄핵심판 전까지는 박 대통령의 곁을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이들 친박 핵심을 겨냥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새누리당은 당원 1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고,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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