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연간 15조원 거둬 기본소득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1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 400조원 이상"이라면서 "토지만 300조원인데, 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소유 가운데 75%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수가 가진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지공개념이 도입돼있는데도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만 걷힌다"면서 "세금을 거의 안내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는 오로지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이 국민 2천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국세에 국토보유세 세목을 신설,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면서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어 정책을 이상하게 만든다"면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는 주식 백지신탁제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 시장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취임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전부 팔든지 백지로 맡기고 나중에 돈으로 찾아가라는 것"이라면서 "꼭 필요한 건 쓰고, 아니면 공직 안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근본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강자의 기득권을 제한해 다수의 약자들과 함께 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 파문' 특검…SBS뉴스 모아 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