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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여야4당, 가습기법안 20일 본회의처리…선거연령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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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6일) 오후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2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1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야권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추진해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경우, 연령을 포함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등 여러가지를 더 추가해서 2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조금 더 의견을 듣기로 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은 개헌특위의 논의와 연동되기 때문에 광의의 선거법 개정사항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의제에 대해 좀 더 지도부와 상의해서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방식도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지 지도부의 정치적 타결로 할지 등을 포함해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면서 "1월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각당이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정리해서 사전에 주고받고, 19일에 다시 보기로 했다"면서 "그 때까지는 정리되는대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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