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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진룡 기일 연기·고영태 잠적…17일 헌재 탄핵심판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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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도 23일로 기일 변경 …고영태·류상영은 '소재 불명'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증거채택 결정 후 변론 종료 전망

연합뉴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기됐다.

헌재는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 전 장관이 해외체류 중임을 이유로 18일 이후로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당시 인사에 최순실씨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었다.

유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연기되면서 17일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17일 변론에서 유 전 장관과 함께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을 불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씨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3일 요청하면서 23일 오후 4시로 증인신문이 연기된 상태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는 모든 증인의 불출석이 예상된 만큼 17일 오후 2시 6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만을 결정한 후 변론을 끝낼 방침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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