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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기자칼럼]조센진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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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맘때쯤 신년회가 있었다. 예약한 중국집이 번화가에서 떨어진 곳이라 오후 5시45분에 전철역에서 모여 가기로 했다. 5시35분쯤 도착하니 개찰구 앞에 상당수가 있었고, 5시44분에 마지막 멤버까지 40여명이 모두 모였다. 당시 어느 변호사단체의 옵서버이기도 했다. 여름 총회에서 2년 임기 회장을 새로 뽑았다. 이날 이사진이 모여 2년치 이사회 날짜도 정했다. 수첩들을 펼쳐 약속이 없는 날짜를 맞춰 가는데, 다다음해 봄의 약속이 잡힌 사람이 여럿이었다.

경향신문

“조센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시절 동네 술집 옆자리에서 들려온 얘기다. 나의 변변찮은 일본어를 알아채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역사와 정치를 시비하려는 것이었을 테다.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에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니, 일본 인터넷에 비난이 들끓는다. “처음부터 조센진과 약속 따위 하는 게 아니었다.”

‘정의의 회복’이라는 낭만적인 발상의 재협상 요구는 ‘조센진은 거짓말을 한다’는 프레임에 뛰어드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프레임은 ‘약속의 절대성’이 아니라 ‘청구권의 유효성’이다.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의 결함을 반세기 만에 되풀이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협약으로, 이러한 약속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현대 국제사법의 상식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이렇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1항). 이후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이 계속됐고, 일본에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위안부와 징용공들의 소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패소했다. 주요한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해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사법부의 입장은 기존 행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아무리 부정해도 일본의 사법부와 행정부는 유난히 긴밀하다).

사실 1990년대까지 일본 행정부는 일본 국민이 피해자로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1963년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들이 소련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법무성이 밝혔다.

일본 사법부의 청구권 소멸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7년 최고재판소는 “국가 간의 행위로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고, 재판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이에 따라 니시마쓰 건설은 화해 형식을 빌려 자발적으로 보상했다. 중국과 일본 역시 1972년 공동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했다.

상대로 나눠서 보면 일본은 미국, 소련, 중국과 달리 한국에만 청구권 소멸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이란 불필요한 문구가 한몫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문구로도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2015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도 마찬가지다. 위안부 같은 반인도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합의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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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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