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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두둑한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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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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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단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따로 서류를 챙겨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 퇴직자나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준비해야 한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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