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용산구, 2017년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한도↑, 금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올해 민생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금액의 한도는 올리고, 대부이율은 낮췄다.

13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 한도를 약 30% 늘리고 대부이율은 1% 낮췄다. 조례 개정 이전 융자에 대한 상환잔액에 대해서도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융자예산은 총 3억원이며,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부이율은 연 2%다.

용산구는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기금을 '상시' 융자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이 서울시내에 소재해야 한다.

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지원 수혜를 받은 가구나 자립기반을 갖춘 자, 일반생활비와 부채탕감 용도로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정 봉급생활자라도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달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우선 수탁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부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