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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재판정으로 간 폭스바겐, "리콜·재인증은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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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머 사장, 박동훈 전 사장 등 8명 불구속 기소

"재판 준비하며 환경부와 리콜·재인증 협의할 것"

뉴스1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출고장(PDI)의 모습. (뉴스1DB) 2017.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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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한 검찰 수사가 11개월만에 종료됐다. 폭스바겐은 재판 준비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인증취소로 판매가 중지된 모델에 대한 재인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아우디폭스바겐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인증대행업자 등 총 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제어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시험에서만 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 수입·판매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그 동안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수사가 종료된 만큼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며 "리콜과 인증취소 차량에 대한 재인증도 환경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0월 불거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는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보상금과 벌금이 오가며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리콜과 보상 등 아직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해 임의설정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수차례 반려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두고 여전히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인증취소로 주력 차량의 판매가 중지된 폭스바겐의 타격도 점차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인증취소로 판매가 급감한 폭스바겐은 11월 이후 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월2000~3000대씩 판매됐던 아우디는 수백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딜러사 이탈 방지와 판매 회복을 위해 재인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리콜, 재인증의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와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해 말 아우디폭스바겐은 차량 구매자에게 폭스바겐 매장에서 차량 유지보수와 고장 수리,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소비자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디젤게이트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던 폭스바겐이 리콜과 재인증에 임박해 부랴부랴 보상에 나서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거센 지적을 받았다.

또 같은 소비자 보상안으로 미국에서 쿠폰+현금이 지급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폭스바겐 매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만을 지급하면서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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