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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현중vs 前여친, 새로운 국면 맞이했다..16억 민사→형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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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폭행과 유산으로 인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로 기소하면서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형사소송 1심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가 김현중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1심에 대해 항소한 A씨측은 1심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기존의 16원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액을 7웍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은 같았다. 김현중이 A씨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며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성립하고, 김현중 측이 언론을 통해서 합의금 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을 두고 계약을 어겼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변호인 측은 A씨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재판 직후 김현중 변호인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과 이런 사실들을 모아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A씨의 기소 사실에 따라서 형사 재판 1심 이후로 손해배상소송을 결론 내리는 것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A씨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며 "형사 재판의 1심 결과가 나면 그걸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최 씨와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A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이후 지 4월 다시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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