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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외교부 "정유라 여권 효력상실…강제추방, 덴마크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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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여권 무효사실 덴마크·인터폴에 각각 통보"

뉴스1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현지시각)현지 법정에서 휴정시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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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외교부는 10일 덴마크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정유라(21)씨의 여권이 한국시간 이날 자정(0시)을 기점으로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정유라에게 여권 반납명령 결정서를 전달했으며, 동인이 지정된 반납기한(1월 9일)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해당여권은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10일 효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13조 1항8호는 여권 반납명령을 받고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때 해당여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에 지시 전문을 발송해 정씨의 여권이 무효 조치됐음을 덴마크 이민당국에 통보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찰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해당여권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무효여권으로 등재 조치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인터폴이 지난 2002년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170여개 국가로부터 접수한 분실, 도난, 무효(revoked) 여권, 신분증, 비자스탬프 등의 정보를 공유해 각국에서 해당 여권 등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정씨의 여권 무효화가 향후 덴마크 정부가 취할 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는 덴마크 이민국이 정씨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덴마크 검찰이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여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동인이 강제추방 되는지 여부는 덴마크 당국의 결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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