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새해 첫 주말집회, 靑·헌재 앞 100m지점 곳곳 허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일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친박(친박근혜) 보수단체들의 탄핵 반대집회도 이어진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는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밤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밤까지 열리게 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1월 한 달 내내 집회가 허용됐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가 집회 지점으로 처음 허용됐다. 그동안은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됐다. 그동안 경찰과 법원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린 점을 토대로 이곳에서의 촛불집회를 금지해 왔다.

법원은 퇴진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신고한 행진 구간도 상당수 허용했다. 당초 퇴진행동은 세종대로 로터리를 출발해 각각 종로 1가 로터리와 종로 2가 로터리를 거쳐 다시 세종대로 로터리로 돌아오는 2개 코스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전 구간을 금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행진 구간은 모두 허용했다. 이들 금지 구간에서 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등 세월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집회 이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1학년 때 찍은 사진을 앞세울 계획이다. 총리공관 앞과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행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요구한다.

반면 탄핵 반대단체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인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정치특검 분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어 서울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