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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세월호 당일 신속하게 현장 지휘”…박 대통령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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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행적과 배치…대리인 ‘헌재 답변서’에서 탄핵사유 전면 부인

“최순실 국정개입 1% 미만, 책임 물으면 연좌제”…검찰 공소장 무시

경향신문

‘박근혜 운명’ 가를 2인, 휴일도 반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왼쪽 사진)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반박하기 위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A4용지 25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언론과 검찰 수사를 통해 제기된 최순실씨(60)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계량화한다면 1%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경향신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8일 공개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했다”며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 중대본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숙소가 있는 관저에만 머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를 관저로 불러 안약과 가글액을 받았고, 오후 3시쯤에는 중대본 방문에 앞서 전속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 위치를 몰라 관저와 집무실 두 곳에 서면보고를 했다는 진술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리인단은 세월호 피해자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민간인 조력자를 뜻하는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주방 내각)’에 비유했다. 연설문 작성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최씨 의견을 반영한 것은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백악관 고립 현상)’ 방지 조치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정신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연좌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롯데그룹이 공식 출연금과 별개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더 지원했다가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 출연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게 없다는 방증”이라고 항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선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부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18일 첫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 이규철 대변인(특별검사보)은 “답변서 내용을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교형·김한솔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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