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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갤럭시노트7' 발화, 소송전 확대…맞대응 나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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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관련 2400명 집단 소송이어 개별 소송도 진행
삼성전자, 법무법인 광장 선임…법원에 답변서 제출
"소비자의 안전 위한 사전적 조치…적법한 것"
"리콜 조치에 손해 배상한다면 제조사 리콜에 소극적일 수밖에"
가을햇살법률사무소, 3차 집단 소송 모집중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8~10월 발생한 '갤럭시노트7' 발화 및 리콜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및 개별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적극 대응에 나섬에 따라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5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소송과 관련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30일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제품에 공통적으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적법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라는 것은 제품의 환불 또는 교환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 내지 불편에 관한 것이거나 원치 않는 환불 또는 교환을 해야 함에 따른 제약에 관한 것인데 이번 리콜 조치가 소비자를 원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품 전체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리콜 조치를 불법으로 취급해 손해배상을 지우게 된다면 앞으로 제조사들은 가능한 한 리콜 조치를 위하지 않은 채 그 결함이 실제로 드러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미 충분히 전보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3만원 사량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고 갤럭시S7 시리즈로 제품을 교환한 고객이 향후 갤럭시S8 또는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경우 기존 할부금의 50%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들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충분히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 소비자 2400명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며,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1·2차 집단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2차 소장 제출 후 일주일 만에 200명 이상이 추가로 모였다.

이외에도 갤럭시노트7 발화 피해자 5명은 가을햇살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해서 지난 2일 직접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4282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최모(36세)씨는 자가용으로 김모씨(42세)를 태우고 충주시내를 향해 운전하던 중 김씨의 윗옷에 있던 갤럭시노트7이 발화했다. 이로 인해 최씨와 김씨는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며 1161만원과 1121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최씨는 호흡기 질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모씨(34세)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후 교환한 제품이 다시 발화했다고 신고한 국내 첫 제보자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가족 2명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이씨는 지난 10월1일 오전 아내 정씨(33세)와 딸(4세)이 자고 있던 방안에서 갤럭시노트7이 발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발화 사고 이후 피고(삼성전자)에 대해 고액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상과 관련한 제안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직원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블랙컨슈머'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처, 아이는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 이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1000만을 청구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10월부터 현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나 화재 피해자들이 낸 개별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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