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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최대 143만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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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5일부터 순차적 시행

화물·승합차,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 50% 감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지원이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해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까지 감안하면 감면 한도는 총 143만원이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화물·승합차도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세제 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지원율을 기준가액의 85~100%에서 100%로, 지원 금액은 155~770만원에서 165~77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제작사 자체할인과 고철값 등을 통해서도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과 한국 GM도 개소세 잔여분 30%를 추가할인하고 쌍용차는 주요차종에 대해 50만원 할인을 한다.

기재부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지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취득세 각 70% 감면을 했을 당시 승용차 9.4%, 승합차 2.2%, 화물차 2.0%가 교체됐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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