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헌재, 朴 탄핵심판절차 6개월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댓글 3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탄핵심판절차 정지시 황교안 대행체제 최소 6개월 이상

박 대통령 남은 1년여 임기 채우는 최악 상황 올 수도
사실관계 다투며 1심 선고 나올 때까지 절차 정지시킬 가능성
탄핵심판 기간 180일은 구속력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
법조계 "박 대통령 덫에 걸리기 싫으면 새 총리부터 정해야"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음주께 발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가 향후 6~12개월까지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이 1년여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이전에 새로운 총리를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24일 뉴시스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두 달 만에 탄핵재판이 끝났지만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법원의 형사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러다보면 1심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재량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헌재법 제51조에 대해 심판절차의 정지기간 및 재개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지기간이 심판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재법 제38조에서 설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은 문언상 당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인정 여부를 놓고 별다른 다툼없이 두달만에 탄핵사유를 확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탄핵사유를 확정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이들의 공모 혐의는 ▲미르·K스포츠 재판 설립·모금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포스코 ▲케이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개나 된다. 검찰이 박 대통령 등에게 제3자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법원이 집중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신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넘어오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탄핵사건과 이 사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1심 사건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다보니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보다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헌재의 논리대로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 한 인사는 "탄핵사건과는 다른 얘기지만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의 경우에도 정당을 해산시킬 사유를 확정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 사건도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쟁점을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는지 모른다. 박 대통령 탄핵사건도 그때처럼 사실인정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인사는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하나만으로는 안된다"면서 "결국 검찰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내든지, 증인이 나오든지, 법원 판결문을 내든지 어떤 형태로든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하는 헌재법 51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하자,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격분한 것도 사실은 이 같은 프로세스를 잘 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탄핵 유도'로 나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쉽게 말해 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잘 하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탄핵하라'는 거 아니겠느냐"며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탄핵 카드'를 던진 반면, 정치권 특히 야당들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안한 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한 듯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고 얘기한 게 맞다"면서 "탄핵이 정말 최선의 정답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황교안 대행체제를 감내할 자신이 있는지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ways@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