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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현웅 법무장관·최재경 민정수석 '사표'…檢 향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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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檢 보고 거부·朴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무력감…권력기관 통제력 상실로 국정시스템 붕괴]

머니투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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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던진 것은 조사도 거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해석된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그동안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가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방증으로, 사실상 국정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朴대통령, 사표 수리 여부 고심

23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최 수석은 "사정을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한 만큼 사의를 표하는 게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남들은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난 그런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에 발탁된 최 수석은 지난 18일 임명장을 받았다. 만약 이날 최 수석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공식 임명된 지 불과 닷새만에 청와대를 떠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등과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규정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檢 보고 거부에 무력감



검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진 김 장관과 박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최 수석 모두 이 같은 사태에 부담을 느낀 것이 사의 표명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수남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불만도 깔려있다. 김 총장은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법무부와 청와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상황 보고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그러나 법으로 보장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긴 커녕 보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주변에 상당한 자괴감을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최 수석 역시 박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이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박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사표 반려를 전제로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검찰 조직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워 검찰에 대해 인사권이란 반격의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의 알력 다툼 때문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박 대통령에 대한 변론 방식을 놓고 최 수석이 '강경' 일변도의 유 변호사와 의견을 갈렸고, 박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수석이 낙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현 정국에서 후임 인선이 쉽지 않음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 박 대통령으로선 부담이다. 청와대 참모는 "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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