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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朴대통령, '탄핵'이 두렵지 않은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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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헌재 '인용' 가능성 낮고 국회 탄핵소추도 불확실…탄핵 당해도 임기 거의 다 채울 수 있어]

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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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헌법에 따라 탄핵을 해라." 청와대 참모의 말이다. 여론의 퇴진 압박을 계속 받는 것보다 탄핵이 낫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통령 직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탄핵을 청와대가 두려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3가지다.

◇헌재 '각하' 가능성

첫째,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공산이 크지 않다.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면 박 대통령으로선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 '인용'(수용)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여당의 추천을 받았거나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의 법관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한 데서 보듯 헌재는 대통령 탄핵 요건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내년초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도 탄핵 인용의 가능성을 낮춘다. 내년 1월엔 박한철 헌재소장, 3월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 이 가운데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대한 인선이 늦어져 2명이 공석으로 남을 경우 탄핵 인용은 더욱 어려워진다. 헌법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도 탄핵 인용에는 여전히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박 대통령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 불확실



둘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지도 불확실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에서도 비박(비 박근혜)계 상당수가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며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할지 의문이다.

야권도 헌재의 심판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탄핵을 추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법상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탄핵소추를 주도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도 변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비박계이긴 하지만, 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로 재신임을 받는 셈이다.

◇탄핵 돼도 임기 거의 다 채워



끝으로 만에 하나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절차가 지체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다. 국회로선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아닌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 기간은 최대 120일이고, 헌재의 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론상 길게는 10개월까지 소요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원래 임기가 2018년 2월까지라는 점에서 정식 임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헌재 심판에 약 2개월이 걸렸지만, 당시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인용 결정을 내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순 없다. 탄핵 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국정공백이 출구도 없이 계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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