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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朴대통령이 모든걸 통치행위라고 진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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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뇌물죄·강요죄 적용 검토 가능

물증없인 현실적 처벌 어렵다는 반론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검찰 수사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면서 조사방법은 물론, 퇴임 후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논리를 펴든 직·간접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재단설립 기금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흘러갔다는 물증이 없는 데다가 박 대통령 스스로 재단 설립은 우리나라 문화·스포츠계의 융성을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펼 경우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전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해 재단 설립 모금 기부를 독려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단 설립기금 출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희 변호사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재단 기금 마련 지시가 일반적인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이 그에 반하는 녹취나 증언을 제시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임 후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기업에 대한 뇌물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재단에 돈이 흘러갔다면 강요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며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퇴진 압박도 사실이라면 제3자 뇌물죄, 협박죄, 공갈죄 등에 대한 적용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기업이 출연한 재단 설립 기금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박 대통령 퇴임 후 실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에서 검찰이 얼마나 기소 의지를 보일지 여부도 미지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김한규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결국 대기업이 출연한 돈의 성격과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 여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 "대가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통치행위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깍듯했던 검찰이 박 대통령을 실제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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