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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팔짱끼고 웃는 우병우와 눈물 흘린 '비선실세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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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비선실세로 지목된 차은택씨(좌)와 최순실씨(우)가 검찰 소환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 혐의를 묻는 취재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조사에 대해 ‘황제소환’ ‘황제조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하며 마구잡이식 횡포를 부렸던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와 차은택씨(47)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눈물을 흘린 반면 검찰 출석 당시 우씨는 여유로움은 물론 오만함까지 내비쳤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씨 오만함의 원인을 검찰 내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고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검찰총장 직접 나서 우씨 '직무유기' 수사 지시 … '황제소환' 때문?

조선일보가 우씨의 사진을 보도하자 ‘황제소환’ 논란은 거세졌다. 정치인들은 검찰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고 국민적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제소환’과 ‘특별대우’ 논란과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우씨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늑장수사'를 해 비난여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기만하던 검찰총장에 대한 질타였다.

검찰총장이 3개월여 만에 우씨 수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데는 '황제수사' 말고 다른 배경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복수의 검찰 소식통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우씨의 아내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해 우씨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우씨와 김 총장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 "우씨가 검찰총장에게 섭섭함을 좀 거칠게 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보태 조선일보가 7일 검찰청사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우씨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극에 달해 총장이 직접 나선것 같다"고 전했다.

◇ 김 총장 직접나선 배경 두고 '우병우 사단'에 대한 경고 분석도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의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우씨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우씨 혐의에 대해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늑장수사'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강도 높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 뒤에는 자연스레 '우병우 사단'이야기가 따라 붙었다.

우씨의 범죄 의혹이 제기된 지난 8월쯤만 해도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는 또렷하지 않았다.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모두 손사레를 치며 발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되는 인사들은 '늑장수사' 등을 통해 스스로 우병우 사단임을 자인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이제 검찰 안팎에서 '우병우 사단'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임명한 윤갑근 고검장은 우씨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지만 우씨와 '근무인연'이 깊은 인사다.

윤 팀장과 우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특수 2부장과 금융조세조사 2부장으로 근무했다. 2010년 8월쯤부터 1년여간 윤 팀장과 우씨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또 윤 팀장과 우씨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함께 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우씨와 윤 팀장의 '근무 인연'이 깊었던 탓에 우병우 특별수사팀 출범 당시부터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씨와 연이 깊은 윤 팀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은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 수사를 했음에도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있다.

◇ 우병우 '직무유기' 범죄성립 어렵다는 검찰관계자

'비선실세'로 기업 등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전횡을 저지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도 검찰 소환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검찰에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우씨는 전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씨의 이런 '자신감'이 검찰 내 요직에 포진해 있는 '우병우 사단'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했다고 담당 수사팀을 나무랐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직접 수사해야 하는 수사팀 책임자는 대검 관계자가 우씨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 계획을 밝힌 것을 모르고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 책임자는 취재진이 "우씨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위해 다시 소환하냐"고는 질문하자 이에 자신은 우씨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검에서 연락을 못 받았냐는 질문에는 "대검에서 저희가 연락받고 하고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밝힌 건 없지만 대검관계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이라며 "모르겠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확실한 혐의 나온 건 없는데 만약 수사 과정에서 혐의 발견된다면 누구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답만을 반복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우 수석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순실수사팀의 책임자는 8일 "우씨에 대해 아직 특별하게 (국정개입·강제모금 사전 인지 관련)나온 것은 없다"며 "직무유기가 범죄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죄다. 직무포기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직무유기는 포기의사가 아니라 유기의사, 즉 해야 할 일을 안한 것만 있으면 충분히 성립된다. 어려울 것도 없는 얘기"라며 수사팀 관계자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나태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민정수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주요 소관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나태로 볼수는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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