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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통령 탈당하면 어떻길래…왜 논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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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탈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당적 유지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야당은 대통령 사과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탈당을 내걸고 있을까. 반대로 왜 대통령은 섣불리 당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박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정 운영의 중심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키를 야권이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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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탈당하면 새누리당은 여당 지위를 상실한다. 단지 의석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원내 제1당에 그칠 뿐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당정협의나 당정청협의를 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 파견돼 있는 정부 소속 전문위원들도 원래 부처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 8조는 1항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2항은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더이상 당적을 갖지 않게 되면 협조에 대한 근거가 사라진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탈당하면 친박계의 탈당도 이어지고, 친박ㆍ비박계가 본격적인 결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관료들이 국회와 정책에 대한 객관적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더이상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아바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같은 당의 장진영 대변인 역시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국정운영의 중심 축이 국회, 야권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대통령 탈당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은 없지 않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 대통령 탈당에 대한 이견이 있어 대통령의 탈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촉매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사태해결을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 탈당을 내건 국민의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탈당에 적극적이지 않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탈당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며 “탈당 주장은 새누리당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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