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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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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하려면 국회 동의 있어야"

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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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는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협정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헌법 제60조 2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협정은 정보교류와 보호절차를 명시한 기초 단계의 협력으로서,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 세계 32개국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안보법제, 개헌(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등과는 별개 사안"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사대국화에 대해 "군사대국화란 자위를 위한 수준을 넘어선 '강대한 군사력 보유'를 의미한다. 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화된 정보의 보호·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이라고 밝혔다.

협정이 일본의 안보법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협정 체결로 인해 자위대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일본 국회 내 헌법심사회가 구성돼 개헌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중이나, 일본 국회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에 의한 발의와 국민투표 2분의 1 찬성을 거쳐야 하는 국내정치적 문제"라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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