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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방부 "국회 동의없이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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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체결 日 군사대국화, 안보법제와 별개 사안"

중국·남아공 등 11개국과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연합뉴스

국방부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2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GSOMIA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GSOMIA는 정보교류와 보호절차를 명시한 기초 단계의 협력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안보법제, 개헌 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GSOMIA가 일본의 안보법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GSOMIA 체결로 인해 자위대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미군 및 타국군 후방지원 확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GSOMI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일본과는 특수한 양국관계와 과거 이 협정 추진 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여건조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는 일본과 GSOMIA를 체결했을 때 실익과 관련, "일본의 정보능력을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한일 정보교류는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대북 억지력 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제공 및 출동하는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역할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1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1개국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등이다.

독일과 인도네시아는 국방부 간 약정만 체결돼 있는데 정부 간 협정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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