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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최순실 특검' 도입해도 특별검사 임명권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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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검법 규정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60)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26일 새누리당이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씨 관련 의혹만해도 국가기본법인 헌법과 법률이 미리 예측하기 불가능환 사상 초유의 사태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결의로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 특별검사임명법(이하 특검법)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조차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대통령 스스로 지명하는 경우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해소가 이뤄지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일반인 개인에게 사실상 이양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국가기본법인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현행 법령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뿐이다.

이는 헌법을 제정할 당시 대통령이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제한할 필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개인의 국정 농단과 이에 관련한 의혹 해소는 현행 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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