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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총 44건 신고…금품수수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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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 적용 문의건수 약 1만건…정부 TF 운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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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약 한 달간 총 44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계기 신고와 문의현황 자료를 통해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 같은 수치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17건, 금품수수가 25건, 외부강의 신고가 2건이었다. 접수경로별로는 인터넷으로 39건이 신고됐고 방문이 2건, 우편 신고가 3건이었다.

청탁금지법 문의접수 현황도 나왔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약 400만 명에 이르고 법 해석도 애매하다 보니 한 달도 안돼 약 1만여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문·메일에 따른 질의 건수는 3783건, 홈페이지 질의는 4085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건수는 1483건으로 총 9351건의 질의가 접수됐고 이 중 1570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문․메일의 경우, 접수건별 질의서에 포함된 질문 항목을 모두 합산한 수치며 권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는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향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법령 해석에 대한 혼선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권익위, 법제처,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27일 또는 28일에는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이 참석해 제1차 해석지원 TF도 개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제1차 해석지원 TF 회의 개최 후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FAQ)도 발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정기적인 FAQ 배포로 유권 해석 문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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