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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靑, 최순실 자료 유출 "불법 아닌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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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닌 것으로 판단…형법상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는 남아]

머니투데이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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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국정 자료들을 사전에 검토 받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청와대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불법이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최씨에게 자료를 유출한 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이 같이 말했다. 최씨에게 넘어간 자료들이 완성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청와대 참모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어차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과정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저장된 파일들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번에 드러난 자료 유출에 대해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힌 것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이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다만 완성된 자료에 대해서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어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남아있다.

어떤 경우든 위법 행위로 결론이 날 경우 연설문 유출을 지시한 박 대통령에게도 형법상 교사 또는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현행범이 아니고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퇴임 후에나 가능하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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