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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법원, 폭스바겐 16조 7천억 피해 배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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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16조 7천억 원 규모의 피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역대 집단소송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법원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으로 폭스바겐이 제시한 1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7천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배상액은 1백억 달러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cc급 폭스바겐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천 명은 1인당 5천에서 1만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또 소유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배상금 47억 달러는 환경보호청에 대한 배상금과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에 들어갑니다.

이번 배상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3천cc급 차량 9천 대에 대한 배상도 남아 있어 폭스바겐의 배상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6월 합의안 발표 당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이런 피해 배상 기준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을 금지한 시행규칙은 지난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문제 차량은 그 전에 만들어져 배상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정하석 기자 hasu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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