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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보험사들 1996년엔 자살보험금 지급결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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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주들 배임추궁 사례 전무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자살보험금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당국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은 배임”이라는 보험사 간 입장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비빌 언덕은 “사망(자살) 2년이 지나 보험금이 청구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9월30일)이다. 이 판결을 발판 삼아 ‘배임’이라는 방패를 들고 금융당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형국이다. 형법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죄목이다.

외형상 보험사들이 든든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배임이 될지는 미심쩍다. 보험사들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배임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12월4일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틀 뒤 33개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계약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결의하고 이런 입장을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겠다”며 생보사들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줬다. 당시 생보사 경영진은 보험사 평판과 소비자 신뢰 추락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당시 생보사 주주들이 민·형사상 배임책임을 추궁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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