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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드뉴스> 성폭행범 징역 1천503년…한국은 왜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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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고장석 인턴기자 =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천50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누적주의'를 따르는 미국 등에선 범죄자에게 몇 백년, 몇 천년 형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중주의'를 따르는 한국에서는 일부 흉악범과 중대 과실을 범한 이들의 재판 결과를 두고는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충분히 치르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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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징역 1,503년…한국은 왜 안될까?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죗값'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천50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8세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전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가 출소하는 2020년까지는 앞으로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 참사(사망 501명, 부상 937명)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붕괴사고 책임자인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는 겨우 징역 7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에선 범죄자에게 몇 백년, 몇 천년 형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영미법이 '누적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누적주의란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모두 합쳐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10건의 절도를 저질렀다면, 각 절도 마다 형량을 더해 절도 1건의 10배 징역을 선고합니다.

한국은 경합범* 재판에서 가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전에 범한 죄

"짐승만도 못한 조두순도 고작 12년 형인데…" -네이버 아이디 yihj***

"이런 것 좀 수입합시다 재판관님" -네이버 아이디 dltn***

한국도 흉악범죄자에게 수백 년씩 징역을 선고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범죄 형량이 너무 낮고,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내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적주의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 적은 죄를 여러 번 범한 사람이 더 가혹하게 처벌받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1979년 스페인의 우편배달부 가브리엘 그라나도스는 4만여 통의 편지를 배달하지 않은 죄를 범했는데요. 검사는 누적주의 원칙에 따라 편지 당 9년씩, 38만4천912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징역 14년 2월을 선고했죠.

법무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 사망하는 인명침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적주의에 따라 최대 100년까지 형을 내린다'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19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흉악범과 중대 과실을 범한 이들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충분히 치르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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