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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131일 결석 근거자료 확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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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인터뷰 모습


서울시교육청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31일 동안 결석했다는 출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씨가 졸업한 서울 강남구 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이날 오전부터 강남구 ㄱ고등학교에서 정씨의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와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데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를 ㄱ고에 보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씨 딸이 학교에 거의 오지 않아서 특기생을 관리하는 젊은 교사가 ‘너 나중에 큰 일 난다’고 혼을 냈던 것 같다. 그러자 바로 최씨가 고등학교를 찾아와 교사와 교장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선을 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면서 “사실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씨가 2014년 고교 3학년 때 총 수업일수 193일 중 131일을 결석했고, 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장 허가에 따라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을 인정한다.

교육청은 제기된 의혹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가 131일이 맞는지, 승마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공결 처리가 됐다면 관련기관의 공문 등 근거 자료가 확보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출석부나 학생 성적 관련 자료의 문서 보관 기간은 명시되진 않았지만 통상 졸업 후 1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정씨의 경우 졸업한 지 이미 1년이 넘어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장학에서는 정씨의 출석 관련 부분만 살펴보고 있다. 최씨의 촌지 의혹 등은 추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추후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한 학생에 대한 출석일수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 졸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서 지금으로선 졸업 취소 등 소급 적용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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