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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홍준표 항소심, 이완구 무죄 선고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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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이완구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홍 지사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녹취서, 메모 사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성 전 회장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홍 지사의 경우 이 전 총리와 달리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핵심적이었다.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가 됐으며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메모만이 직접증거인 이 전 총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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