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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줄줄 새는 실업급여 수백억…자료 쥐고도 확인 안한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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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용안전망' 감사 결과…5명 징계 요구

국세청·병무청·법무부 자료 미활용…최대 700억 누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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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타 부처들이 보유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2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4년 국세청이 보유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연계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고 밝힌 뒤 그해 12월부터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이를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국세청 자료로 점검한 결과 2013~2015년 실업급여를 받은 9만7700명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545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가운데 773명을 표본조사했더니 394명(50.9%)이 실제로 17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부는 병무청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병역대체복무자인 '승선(乘船)근무예비역'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데도 승선근무 후 다음 승선근무까지 하선기간 동안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청하자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09년~2016년 3월에 승선근무예비역 6800여명 중 14.3%인 970명에게 실업급여 42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고용부가 실업급여 지급 심사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바람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9353명에게 116억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가 최근 4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의 '체당금' 7014억원 중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494억원(7%)에 불과해,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주 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이 체당금 1000만원 이상 사업주 7647명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823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조사해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부당수령이 이미 확인된 실업급여 140억여원은 즉각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체당금 지급 사업주에 대한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세청 자료 활용 업무를 담당한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개별사업의 경우, 기업이 청년구직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2014년 이후 교육훈련을 시작한 3576명 중 34%인 1215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Δ참여기업 선정기준 완화로 열악한 기업 선정 가능성 증가 Δ상대적 저임금 등 사전 안내 부족Δ중도포기자 다수 발생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부실 등이 원인인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훈련운영기관이 청년 구직자를 교육훈련시킨 뒤 참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도 우량 참여기업 미확보 등으로 인해 2014년 수료자의 참여기업 취업률이 9.7%에 불과하고 참여기업 중 훈련생을 채용한 기업의 비율이 9%에 그치는 등 성과가 부실했다.

또한 대량실업 발생 등에 대비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적립금은 법정기준(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2배)보다 낮은 0.4~0.7배 수준에 불과해 연간 3.8조~4.8조원가량이 부족했다.

감사원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업급여 계정의 추가 지출소요 금액이 276억원으로 추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적립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지역별로 운영 중인 86개 고용센터의 알선취업률이 2.8%에 불과해 비슷한 업무기관인 여성가족부 '새일센터'(55%)나 지자체 '일자리센터'(23%)에 비해 취업지원 기능이 부실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3개 증권사가 1조36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부의 리스크 관리업무 소홀 등을 적발하고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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